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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10일부터 자율 등원
2020-02-07 18:57:10최종 업데이트 : 2020-02-07 18:57:10 작성자 :   연합뉴스
15번째 확진자 발생 수원시, 모든 어린이집 1주일간 휴원 명령

15번째 확진자 발생 수원시, 모든 어린이집 1주일간 휴원 명령

수원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10일부터 자율 등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오는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시 휴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판단으로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관내 1천61개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임시 휴원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아동이 결석해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수원시에 15번째 환자에 이어 20번째 환자가 새로 발생했지만, 20번째 환자는 시가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해 통제하고 있던 분이어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한 주 동안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임시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외에 복지관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은 계속 휴관한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남성이 15번째 확진 환자로 2일 판정되자 관내 어린이집에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휴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 수원시에는 15번째 환자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친척이 20번째 환자로 판정돼 둘 다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으며, 이들의 가족과 친척 등 6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5번째 환자는 중국에 있는 우한국제패션센터 내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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