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2018-10-16 09:44:16최종 업데이트 : 2018-10-16 09:44:16 작성자 :   연합뉴스
노후 공동주택 옥상 모습[경기도청 제공]

노후 공동주택 옥상 모습[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고,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천200만원(도비 7억8천960만원, 시·군비 18억4천240만원)을 투입해 부천시와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단지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동당 1천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원(시·군비 125억4천만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천728개 단지(13만5천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천766개 동(40만가구)이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