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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방치폐기물 66만t…처리·관리 강화
2018-12-12 16:17:18최종 업데이트 : 2018-12-12 16:17:18 작성자 :   연합뉴스
폐기물 불법 방치 현장 모습

폐기물 불법 방치 현장 모습

경기도내 불법·방치폐기물 66만t…처리·관리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에 66만t이 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같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적극적인 처리에 나서는 동시에 새로운 불법·방치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방치·불법 폐기물은 16개 시·군 내 61곳 66만2천400여t이다.
폐기물 방치 장소는 포천시가 15곳(2만7천600여t)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성시 13곳(22만5천800여t), 양주시 8곳(4만8천500여t), 평택시 3곳(1만6천200여t) 등이다.
의정부시에는 1곳에 26만700여t이 방치되고 있다.
불법·방치폐기물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폐업한 사업장의 미처리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다.
방치폐기물은 일차적으로 행위자가, 이차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처리하게 돼 있으며, 행위자를 찾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주가 처리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산을 투입, 처리하게 된다.
도는 시·군의 관리 감독 소홀과 행정력의 한계, 관리방안 부실, 소극적인 행정대집행 등으로 불법·방치폐기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이나 준수사항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특별점검을 하고, 특별사법경찰단 투입 등을 통해 미신고 폐기물 배출행위자 색출 활동을 강화하며, 경영부실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주들에게 토지 임대차 계약 시 '불법 투기 예방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행정대집행 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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