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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직원 협박·추행한 수원시 공무원 집행유예
2020-06-15 14:54:32최종 업데이트 : 2020-06-15 14:54:3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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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직원 협박·추행한 수원시 공무원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후배 여성 공무원을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수원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협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공무원 A(46)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여성 공무원 B씨의 머리와 볼 등을 쓰다듬고, 음식점 밖에서는 B씨의 몸을 끌어안고 "쉬었다 가자"며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 지역 행사 장소에서 부스를 지키던 B씨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다 거절당하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팀장 돼서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서 깝쭉대냐"고 다그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후배 공무원을 협박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 행위를 자행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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