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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단속과정서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 '선고유예'
2020-02-11 15:01:01최종 업데이트 : 2020-02-11 15:01: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찰관 판결 (CG)

경찰관 판결 (CG)

웹하드 업체 단속과정서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 '선고유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불법 촬영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집중단속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로,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 하달한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명과 헤비업로더 아이디가 적힌 공문을 열람한 뒤 모 웹하드 업체 관계자 B 씨에게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이 어디인지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정보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보원을 관리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누설한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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