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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오른다…최고 4만9천200원
국내선은 5천500원으로 동결
2019-10-16 17:55:15최종 업데이트 : 2019-10-16 17:55:15 작성자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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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오른다…최고 4만9천200원
국내선은 5천500원으로 동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올라 항공 여행객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과 같은 5천500원으로 동결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올라간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64달러, 갤런당 184.86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로 상승했고, 7∼9월 4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3단계로 한 단계 내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구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에 이어 4단계로 동결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천5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4단계 적용 금액
(편도·대권거리 마일 기준)
┌─────────┬───────┐
│ 구분 │ 금액 │
├─────────┼───────┤
│ 500 마일 미만 │ 6천원 │
├─────────┼───────┤
│ 500∼1천 마일 │ 1만8천원 │
├─────────┼───────┤
│ 1천∼1천500 마일 │ 1만2천원 │
├─────────┼───────┤
│ 1천500∼2천 마일 │ 1만5천600원 │
├─────────┼───────┤
│ 2천∼3천 마일 │ 2만1천600원 │
├─────────┼───────┤
│ 3천∼4천 마일 │ 2만5천200원 │
├─────────┼───────┤
│ 4천∼5천 마일 │ 3만4천800원 │
├─────────┼───────┤
│ 5천∼6천500 마일 │ 3만8천400원 │
├─────────┼───────┤
│ 6천500∼1만 마일 │ 4만9천200원 │
├─────────┼───────┤
│ 1만 마일 이상 │ 5만400원 │
└─────────┴───────┘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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