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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김윤덕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6-11 17:20:08최종 업데이트 : 2020-06-11 17:20:08 작성자 :   연합뉴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북 국회의원들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김윤덕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전북 지역 모든 국회의원(10명) 등 13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와 '국가 균형 발전' 개념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정부(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확연하게 차이난다.
정부의 개정안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시를 비롯해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통영시, 천안시 등 전국의 10여곳이 해당된다"면서 "이들 도시 모두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서면 논란이 커져 지정 절차 진행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함으로써 정부가 원활하게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하고 행정기구 추가 설치와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인구 65만명의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0여개로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안 통과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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