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중고차 사서 땅에 묻고 "도난당했다"…보험금 챙긴 50대 실형
법원 "보험소비자들의 이익 해하는 행위" 징역 1년 8월 선고
2020-06-14 10:00:03최종 업데이트 : 2020-06-14 10:00:03 작성자 :   연합뉴스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8천억…공유차량 증가 한 몫(CG)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8천억…공유차량 증가 한 몫(CG)

중고차 사서 땅에 묻고 "도난당했다"…보험금 챙긴 50대 실형
법원 "보험소비자들의 이익 해하는 행위" 징역 1년 8월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싼값에 사들인 중고차를 분해해 땅에 파묻은 뒤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4천만원을 주고 산 BMW760 승용차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차량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매립했다.

이어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8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6년 8월에도 1천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도난보험금 2천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밖에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 치료비 2천200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행해 합계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