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원거리 배정탓 학습권 침해"…학부모 10명 중학교 등록 거부
수원 정자초 졸업학생 학부모 반발…교육청 "재배정 불가"
2019-02-18 14:03:30최종 업데이트 : 2019-02-18 14:03:3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학부모

"원거리 배정탓 학습권 침해"…학부모 10명 중학교 등록 거부
수원 정자초 졸업학생 학부모 반발…교육청 "재배정 불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역 일부 학부모가 자신들 자녀의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자녀의 입학 등록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장안구 정자초 졸업생 중 율전중으로 배정된 학생 18명 가운데 10명이 중학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자녀의 배정 학교를 통보받으면 입학 전 해당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 학부모가 지난달 등록을 마친 상태다.
입학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되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유예돼 정원 외 관리를 받게 되며 한 학년 유급처리 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도 학부모들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원거리 배정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율전중에 배정된 정자초 졸업생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15년 전 기준으로 학생들을 배정했고, 인근 중학교 학급을 줄이는 바람에 자녀들이 집에서 가장 먼 학교로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역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이 중학군 내 원하는 학교를 복수지원하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 학생들의 경우 총 7지망 중 제6지망으로 써낸 율전중에 대거 배정됐다는 것이다.
율전중 배정 정자초 학부모 대표 A씨는 "정자초 졸업생 중에 율전중으로 배정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걸어서 통학 가능한 학교가 집 근처에 여러 곳인데 교육청의 잘못된 배정 정책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최대 7㎞ 떨어진 먼 학교로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 40명이 인근 학교 4곳으로 분산 재배정된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에도 원거리 통학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은 재배정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재배정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율전중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재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매년 학군, 구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자초 학부모들은 의견 수렴 기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15년 전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학생 40명이 입학 후 전학 조처된 사례는 있지만, 그 근거 규정은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현재 삭제된 규정"이라며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배정된 학교도 실측해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 이내로 무리 없이 통학이 가능하다. 규정상 재배정은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