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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
2019-03-29 13:38:51최종 업데이트 : 2019-03-29 13:38:51 작성자 :   연합뉴스
개학연기 투쟁 백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개학연기 투쟁 백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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