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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
2020-01-12 12:49:21최종 업데이트 : 2020-01-12 12:49:21 작성자 :   연합뉴스
설악산 관광객

설악산 관광객

속초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체류형 단체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지역에서 숙박한 수학여행단 학교와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제 적용대상은 속초지역에 수학여행을 와서 1박 이상 숙박한 학교와 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수학여행 학교의 경우 숙박 인원에 따라 1박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여행사는 숙박 인원에 따라 1박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관광 비수기인 1∼3월과 6월, 9월, 11∼12월에는 30%를 추가 지급한다.
여행사 관계자, 안내요원, 버스 운전기사 등은 숙박 인원에서 제외한다.
유치보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학교와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보상금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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