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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0-01-13 16:37:07최종 업데이트 : 2020-01-13 16:37:07 작성자 :   연합뉴스
군인간 괴롭힘(일러스트)

군인간 괴롭힘(일러스트)

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8년 8월 후임인 B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한 달 전에는 B 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B 씨에게 입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외에 2018년 9월 B 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해오다가 2018년 말 A 씨가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A 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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