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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신상공개 부당…헌법소원 낼 것"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항소…2심 첫 공판서 주장
검찰 "오로지 돈을 위해 범행" 이번에도 사형 구형
2020-07-02 16:13:06최종 업데이트 : 2020-07-02 16:13:06 작성자 :   연합뉴스
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신상공개 부당…헌법소원 낼 것"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항소…2심 첫 공판서 주장
검찰 "오로지 돈을 위해 범행" 이번에도 사형 구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씨 측이 신상 공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 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경찰이 특강법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 1년도 더 지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은) 고법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이유 등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존재하며, 피고인 범행이 국민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가 김씨 측이 입장을 바꿔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첫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씨의 동생은 다음 재판에서 유족의 입장을 밝힐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분의 발언 시간을 주기로 했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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