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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송치
구속 기간 만료…공사 관계자 상대로 책임 소재 수사 계속
2020-07-02 16:33:38최종 업데이트 : 2020-07-02 16:33:38 작성자 :   연합뉴스
화재 현장 찾아 묵념하는 이천 참사 유족들

화재 현장 찾아 묵념하는 이천 참사 유족들

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송치
구속 기간 만료…공사 관계자 상대로 책임 소재 수사 계속

(이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으며,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송치는 피의자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른 것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들을 송치한 사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천 화재는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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