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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3보)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 종결
2018-12-11 14:17:21최종 업데이트 : 2018-12-11 14:17:21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PG)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PG)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3보)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 종결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재명 "예상했던 결론…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fVeF7yo6zY]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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