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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센터, 5년간 58개 법규·조례 개선 권고
"대안학교 학생도 청소년 범위 포함"…인권영향평가 분석 결과 공개
2020-01-11 09:00:03최종 업데이트 : 2020-01-11 09:00:0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인권센터

수원시인권센터

수원시인권센터, 5년간 58개 법규·조례 개선 권고
"대안학교 학생도 청소년 범위 포함"…인권영향평가 분석 결과 공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청소년의 범위에는 정규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대안 교육기관의 재학생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학교 밖 학생들도 똑같은 청소년 신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해 시 담당 부서에 이같이 권고했다.
청소년 범위를 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 등 정규학교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담당 부서는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수정된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다.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는 수원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침해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수원시인권센터는 11일 지난 5년간의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인권센터가 해마다 평균 100여건씩 5년간 545개의 조례·규칙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해 이 가운데 10.6%인 58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처럼 평등의 원칙에 저촉돼 시정 권고한 사례가 29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글화의 원칙( 법령용어 및 한자어의 한글화) 권고 29건(20.9%), 명확성의 원칙(의미와 내용이 명확) 권고 11건(16.4%), 법률 우위의 원칙(법령 범위에서 제정) 권고 2건(3.0%)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5∼2016년 인권센터 권고 14건 가운데 4개를 시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7년(7건)· 2018년(18건)·2019년(16건)에는 100% 받아들여 조례·법규를 개정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이번 분석자료를 자치법규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 부서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5년 5월 4일 수원시청 별관에 개소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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