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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코로나19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 법정에 설치
2020-06-25 18:01:10최종 업데이트 : 2020-06-25 18:01:1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고법, 코로나19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 법정에 설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고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정 내 법대와 증인석에 투명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림막은 수원고법 민사부 법정인 804∼806호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수원고법은 하절기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말(침방울)을 차단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가림막 설치로 증인에게 마스크 없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증언의 편의를 도모하고, 증언할 때의 표정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민사법정을 중심으로 가림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반응을 보고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사건 당사자의 자리에는 같은 날 다수가 이용하게 되므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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