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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텔레그램 성착취범 강력처벌까지 피켓시위
2020-06-22 15:11:31최종 업데이트 : 2020-06-22 15:11:3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여성단체연합, 텔레그램 성착취범 강력처벌 피켓시위

경기여성단체연합, 텔레그램 성착취범 강력처벌 피켓시위

경기여성단체연합, 텔레그램 성착취범 강력처벌까지 피켓시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지역 14개 여성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2일 텔레그램 성착취범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가해자인 '와치맨'과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로 붙잡힌 30대 승려 '흑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두 범죄자를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수원지법에서 협의회 소속 단체별로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와치맨과 승려에 대한 속행 공판에 앞서 수원여성회 주관으로 회원 9명이 수원지법 후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을 키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와치맨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전모(38·회사원)씨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대 승려는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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