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소아정신 전문의가 학대 피해 아동 가정복귀 의사 확인 의무화
수원시, 아동보호강화 계획 7월부터 시행
2020-06-24 17:25:37최종 업데이트 : 2020-06-24 17:25:37 작성자 :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영혼의 살인 아동 학대…실태는 (CG)

끊이지 않는 영혼의 살인 아동 학대…실태는 (CG)

소아정신 전문의가 학대 피해 아동 가정복귀 의사 확인 의무화
수원시, 아동보호강화 계획 7월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복귀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쉼터나 양육시설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응급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자가 2∼3개월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실제 복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가정에 돌아가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아동의 복귀 의사를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살피는 전담인력 확충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가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상황을 최근 점검한 결과 직원 8명이 학대 피해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연평균 조사하는 사건은 1인당 110건(최근 3년간 연평균 880건 발생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50건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한 정부 기준보다 2배 이상 많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사례관리 담당 직원 9명이 연평균 1인당 총 1천280회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 아동학대 증가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천42건으로, 이 중 642건(61.6%)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642건 중 506건(78.8%)의 학대 행위자가 친부모였다.
올해 1∼5월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 302건 중에는 198건(65.5%)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