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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수원고법, 3월1일부터 항소심 재판 시작
이달 28일 기준 서울고법 진행사건은 서울고법서 계속 맡아
2019-02-16 10:10:00최종 업데이트 : 2019-02-16 10:10:0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신장개업' 수원고법, 3월1일부터 항소심 재판 시작
이달 28일 기준 서울고법 진행사건은 서울고법서 계속 맡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내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열 수원고법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심리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르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의 관할 사건이 조정된다.
3월 1일부터는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전날인 2월 28일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속 중인 항소심 사건은 그대로 서울고법이 맡는다.
다만 2월 28일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넘겨 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수원고법 관할, 즉 수원지법 및 수원지법 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의 부재로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일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돼 이런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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