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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도시공사 '성추행 중징계' 요구에도 인사위는 감경처분
2019-03-28 16:08:17최종 업데이트 : 2019-03-28 16:08:1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ㆍ도시공사 '성추행 중징계' 요구에도 인사위는 감경처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경기도의 '강등' 징계 요구와 공사 사장의 이의 제기에도 여직원 성추행 간부 직원에 대해 '정직'으로 감경 처분해 내·외부로부터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간부 직원 A씨는 2017년 초 1차 직원들과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20대 파견직 여직원을 껴안고 춤을 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직원은 당시 수치감을 참지 못하고 울기도 했지만, 정식 입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를 숨겼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한 국회의원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도 감사부서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은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A씨는 여전히 재직 중인 가운데 도 감사부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9일 경기도시공사에 A씨의 중징계(강등)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춰 결정했다.
이같은 처분 결정 사흘 전 취임한 변호사 출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 관련 범죄나 비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징계수위를 유지했다.
오히려 1차 징계위에서는 참석 7명의 위원 중 4명이 정직 징계를 주장했지만, 같은 인원이 참석한 2차 징계위에서는 비밀투표 결과 한명이 더 늘어난 5명이 정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 한 직원은 "피해 여직원은 결국 퇴사했지만 가해 간부 직원은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며 "이같은 징계 결정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봐주기 위한 징계로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사 인사위원장인 이홍균 부사장은 "도가 강등을 요구하고, 사장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재심의까지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에 따라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며 "인사위원회가 독립 기구여서 결정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징계위원들은 '행위가 중대하지만, 강등 징계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이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다시 징계수위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다른 2명의 간부 직원도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최근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욱 사장은 "A씨와 관련한 내용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앞으로 공사 내에서 이같은 일이 또 빚어질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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