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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재심 변호인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종합)
박준영 변호사 "진실규명해 억울함 풀어줘야…올해 안 재심 청구"
경찰 "청구 내용 검토 후 필요한 부분 협조할 것"
2019-10-15 15:58:34최종 업데이트 : 2019-10-15 15:58:34 작성자 :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재심 변호인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종합)
박준영 변호사 "진실규명해 억울함 풀어줘야…올해 안 재심 청구"
경찰 "청구 내용 검토 후 필요한 부분 협조할 것"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서를 제출한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도 재심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심 신청 시기와 관련, 박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자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재심을 준비한다는 청구 취지를 접한 뒤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건 제공이 어렵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방침을 바꿨다"며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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