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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최대 조폭 '남문파' 조직원들 범죄단체 혐의 징역형
라이벌 '북문파' 조직원 폭행…연락망 돌려 '전쟁' 준비
조직 내 세력 갈리자 "그 선배 왜 만났냐" 후배 폭행도
2019-11-10 10:01:00최종 업데이트 : 2019-11-10 10:01:00 작성자 :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이권다툼 (PG)

조직폭력배 이권다툼 (PG)

수원 최대 조폭 '남문파' 조직원들 범죄단체 혐의 징역형
라이벌 '북문파' 조직원 폭행…연락망 돌려 '전쟁' 준비
조직 내 세력 갈리자 "그 선배 왜 만났냐" 후배 폭행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조직원 B(3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수원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로, 2014년 6월 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상가 거리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남문파의 선배 조직원이라고 밝혔으나, 나이가 어린 한 북문파 조직원이 반말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 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각각 1∼2년 차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속속 사건 현장에 집결, 이른바 '전쟁'을 할 것처럼 준비하고,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일은 양측 선배 조직원들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모두 해산하면서 끝이 났다.
이들은 2013년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배 조직원 2명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10월 일부 후배 조직원들이 특정 선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금 식구들 상황 모르냐. 이 시기에 왜 만났냐"고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두고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직원 소집 지시, 연락체계에 따른 집결, 위세 과시 등의 행위는 폭처법 4조 1항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A 씨 등을 포함해 수원지역 2개 파 조직폭력배 84명을 입건, 이 중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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