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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하객 '신분증 검사'…집합제한 명령 지키기 안간힘
예식일 연기·식사인원 축소 잇달아…장례식장은 식당 의자 절반 치워
경기도 행정명령 후 첫주말 맞아 점검…"확진자 발생시 책임 물을 것"
2020-06-06 15:53:21최종 업데이트 : 2020-06-06 15:53:21 작성자 :   연합뉴스
출입명부 작성하는 하객들

출입명부 작성하는 하객들

결혼식장 하객 '신분증 검사'…집합제한 명령 지키기 안간힘
예식일 연기·식사인원 축소 잇달아…장례식장은 식당 의자 절반 치워
경기도 행정명령 후 첫주말 맞아 점검…"확진자 발생시 책임 물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자 해당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혼식장에서는 하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을 줄이기 위해 식당 의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경조사 풍경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결혼식장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A 웨딩홀.
예식장 건물 바깥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장소'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천막과 책상이 마련됐다.
하객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출입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확인 여부, 방문 시간을 적어야만 식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난생 처음 겪는 신분증 검사에 하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 50대 중년 남성은 "결혼식장 한번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고, 20대 여성은 "방역 절차가 잘 지켜지는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인근 B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출입 관리대장은 물론 열 화상 감지 카메라 등을 비치해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결혼식장 내 하객 의자는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였고, 피로연장에서는 식사가 끝난 테이블마다 소독작업이 이뤄졌다.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자칫 코로나19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몰리는 탓에 현장에서는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B 예식장만 하더라도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 이후 예식 일자를 변경하거나 하객을 줄이겠다는 예비 부부들의 연락이 잇달았다고 한다.
예식장 관계자는 "한 부부는 300명으로 잡아뒀던 식수 인원(하객)을 200명으로 크게 줄였고, 또 다른 부부는 이달로 예정된 예식을 다른 달로 연기했다"면서 "식수 인원이 줄어들면서 답례품 대체 문의가 늘었고, 예식 일정 연기로 올해 하반기 예식은 거의 꽉 차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중에 찾은 수원시 내 대형병원의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감소를 유도하려는 풍경이 종종 목격됐다.

C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행정명령이 시작되기 하루 전부터 식당 의자 100여개 중 절반을 입구 근처로 치워놨다.
식당 의자 수를 줄여 조문객들이 간단한 조문만 한 뒤 귀가하도록 하려는 장례식장 측의 조처다.
D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에게 "일렬로 앉아 식사해달라"고 하자 유족이 "대각선으로 앉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평소처럼 마주 앉아 대화하려는 유족과 조문객이 많아서 대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외에도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 작성 ▲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례식장은 이에 더해 ▲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추가됐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도내 결혼식장 129곳과 장례식장 177곳 등 행정명령 대상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방역관리자 지정·출입자 증상 확인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업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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