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 현장 돌며 억대 공갈친 '사이비 기자' 기소
"불법행위 기사화하겠다" 20여회에 걸쳐 1억 상당 뜯어내
2020-01-30 18:29:00최종 업데이트 : 2020-01-30 18:29: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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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지검 신청사 검찰, 건설 현장 돌며 억대 공갈친 '사이비 기자' 기소"불법행위 기사화하겠다" 20여회에 걸쳐 1억 상당 뜯어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모 언론사 기자 A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불법 행위를 찾아낸 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00여만원과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언론사 기자 B 씨와 C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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