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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직 법인택시 기사들 "편법으로 지급 안한 임금달라" 소송
"회사가 최저임금법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하고 임금 안줘"
사측 "협정 체결해놓고 지금 와서 소송 제기는 부당" 반박
2020-02-01 09:00:10최종 업데이트 : 2020-02-01 09:00:10 작성자 :   연합뉴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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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직 법인택시 기사들 "편법으로 지급 안한 임금달라" 소송
"회사가 최저임금법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하고 임금 안줘"
사측 "협정 체결해놓고 지금 와서 소송 제기는 부당" 반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택시업체의 전직 운전기사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 A 법인택시에서 근무했던 운전기사 16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이 다니던 택시업체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7월부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6조)이 개정됐다.
그러자 A 업체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 체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회사 측에서 밝힌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소송을 낸 택기사들의 설명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말하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2교대 방식으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등 종전의 근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반영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체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기사 1인당 미지급된 임금 600만원가량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합쳐 총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번 소송이 택시업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취업규칙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8일 이모 씨 등 법인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침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는 운송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을 월급으로 받는다.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급여에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특례조항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한 회사가 아예 취업규칙을 고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버리는 일이 속출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결과적으로 고정급을 늘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실제 기사들이 일한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해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
원고 중 한 전직 택시기사는 연합뉴스와 만나 "택시업체가 미지급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당할 걸 우려하는 택시기사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항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택시법인 측은 "해당 기사들이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해놓고 지금 와서 임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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