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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외국인 재판 통·번역인 인증제 첫 도입
2018-05-16 17:40:43최종 업데이트 : 2018-05-16 17:40:43 작성자 :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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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외국인 재판 통·번역인 인증제 첫 도입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법원이 외국인·이주민의 사법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들의 재판에 참여하는 통·번역인의 자질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원지법(윤준 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올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질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통·번역인으로 선정,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원지법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제도 시행을 승인받아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통·번역이 이뤄진 재판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통·번역인별, 언어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선정된 통·번역 전문기관에 분류 작업을 거친 녹음 파일을 보내 통·번역인에 대한 자질 검증을 맡기고 검증된 이들 가운데에서 통·번역인을 뽑을 계획이다.
현재 법원은 전문적인 자질 검증 없이 해당 국가에서 유학이나 거주한 경험 등을 위주로 통·번역인을 뽑고 있다.
수원지법은 최근 통·번역인의 자질과 재판 용어·진행절차 등을 16개 언어로 소개한 통·번역인 편람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부했고 지난 15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이주여성 등 30여 명을 초청해 견학행사를 하고 이 제도를 알리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소수언어의 경우 인증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 올해 안에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이 언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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