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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고액체납자 3명 적발
2018-07-09 09:17:57최종 업데이트 : 2018-07-09 09:17:5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고액체납자 3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 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A씨는 3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본인 이름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배우자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와 A씨 배우자를 지방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건설기계임대업자 B씨와 건설업자 C씨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모두 5천만원(본인 3천만원, 배우자 2천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벌금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 전 단계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는 검사장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은 지난해 24명, 올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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