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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처분 무효소송서 승소
재판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지만, 제명은 재량권 넘어"
2020-02-14 17:05:21최종 업데이트 : 2020-02-14 17:05: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청

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처분 무효소송서 승소
재판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지만, 제명은 재량권 넘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군포시청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논란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희재 시의원이 제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법무사 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청의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대행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4년부터 시청 등기업무를 맡아 부동산 등기 7건, 부동산 외 업무 13건 등 총 3천2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인을 통해 관용차량을 사도록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시의회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자치 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제명의 경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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