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예술단체 자부담 현황과 개선 방안은
10일 수원화성박물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018-12-13 15:11:34최종 업데이트 : 2018-12-13 15:08:47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수원화성박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수원예총이 주관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예술단체 자부담 현황과 개선 방안 마련'이 열려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전애리 수원예총 회장은 "예술단체 자부담이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수원 예술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이끌어냈으니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자생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용수 작곡가(한국복지대학교 모던음악과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자부담 제도에 대해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인 단체가 다소 불편하게 여겼는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합일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한 자리다. 자부담 제도를 유지해 온 이유도 있기 때문에 수원시와 예술인들의 입장이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예술활동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자부담 문제가 반드시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이고 '전문예술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다양성을 담보하는 자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예술가를 구별하는데 있어 전문예술인과 단체인 전문가 그룹과 아마추어예술인과 단체인 비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전문예술인들은 전업예술가로 예술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한다. 아마추어예술인들은 취미의 영역에서 예술행위를 하는 비전업예술가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활동한다.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수원시가 사용자라면 전문예술인은 초빙된 노동자이고 예술행위에 대한 결과물은 시민이 수혜자가 된다. 시가 시민들이 여러 형태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을 불러와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공공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인 예술분야는 청중과 관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시대의 예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분야를 존립시키려면 관(官)의 힘이 닿아야 하고 인식의 전환과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가 살아남아 다양성의 균형을 맞춰야한다. 

많은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인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할 논리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市)가 공연비 전체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자부담 제도를 폐지해도 시의 지원금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타 지자체의 경우 폐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자부담 제도는 폐지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조발표를 마쳤다.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는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현황'에 대해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목요일'의 이득현 이사가 했다. 2018년 수원시 세출 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약 1824억여 원이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로 약 722억여 원으로 수원시민 1인당 약 6만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원의 2017년 9월 '경기문화예술발전방향' 에서 경기도 예술인들의 수입 통계를 보면 26%가 수입이 없고, 월 100만원 미만이 57%, 월 200만원 미만이 83%에 이를 정도로 열악하다.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단체 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 18.6%, 빚으로 남는게 9.3%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의 자부담 폐지 사례를 든 후 예술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른 예술지원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일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책제안을 통해 보조금 및 자부담 관련 정책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가와 단체 현실을 파악하고 소통해야 한다. 정책수립,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및 인사권, 연구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기관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자부담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예술문화단체 황의철 사무총장이 했다.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진흥법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과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부담 제도, 지방재정법,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은 문화예술영역에서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 시 현실적인 환경과 실태를 고려해야 함에도 획일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창작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사업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부문의 사업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공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문의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제도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예술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했다.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인 협성대학교 배순근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을 했다. 토론에서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혜련 의원은 "수원지역의 문화예술은 우리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들의 역량이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의 수준을 압도하고 있기에 보다 수준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은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 몇%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예술 예산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 예산을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함으로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며 기본자산이 넉넉하지 않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현행 10% 자부담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어 단체 대표 개인이 부담을 하거나 편법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늘리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자부담 의무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미 폐지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이연섭 논설위원은 "문화예술 보조금사업의 자기부담금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큰 부담이고 불만이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예술단체 자부담은 폐지해야 하지만 예술인 스스로 자생력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기부문화도 활성화 하고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메세나 편딩을 수원문화재단에서 시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충북예총 문길곤 사무처장은 "내년에 수원시 문화예술행사 자부담제 폐지 결정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예술인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원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행사 자부담은 폐지하되 지원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술인 스스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부담 문제가 공론화 되었으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규님의 네임카드

예술단체 자부담, 문화예술 활성화, 한정규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