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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낙남헌이 경기도기념물 제65호 라고요?
수원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을까
2019-05-27 09:28:11최종 업데이트 : 2019-06-04 10:54:11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 행궁 후원에서 보는 득중정과 낙남헌, 왼쪽으로 화령전도 보인다.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 행궁 후원에서 보는 득중정과 낙남헌, 왼쪽으로 화령전도 보인다.

'낙남헌(洛南軒)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알맞게 배치한 행사용 건물이다.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득중정을 노래당 옆으로 옮겨 짓고 그 터를 넓혀서 1794년에 완공하였다. 화성행궁 부속 건물 중에서 파괴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유일한 건물이다. 1972년 경기도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화성행궁 안에 있는 낙남헌을 소개하는 문화재 안내 간판의 내용이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다. 화성행궁 건물 중 낙남헌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건물인 것은 맞지만 경기도 기념물 제65호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낙남헌은 1795년 윤2월 11일 문무과 별시를 거행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시상한 장소이며, 윤2월 14일 양로연을 열었던 곳이다. 1796년 10월 16일에는 수원화성 준공 기념식인 낙성연이 열렸던 유서 깊은 건물이다. 이런 행사 내용은 화성행행도 8폭 병풍인 낙남헌 방방도, 낙남헌 양로연도, 화성성역의궤 낙성연도, 한글본 정리의궤 낙성연도 등의 그림과 기록으로 남아있다.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 득중정에서 바라본 낙남헌과 화령전.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 득중정에서 바라본 낙남헌과 화령전.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화성행궁이 파괴된 채 낙남헌만 유일하게 남아있을 때인 1972년 7월 3일 '화성행궁지(華城行宮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다. 낙남헌을 포함한 화성행궁 터가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화성행궁은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2003년 10월 1단계로 482칸이 복원되었고 2007년 사적 제478호로 지정되었다. 화성행궁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속건물인 낙남헌도 경기도기념물에서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기념물 제65호에서는 지정 해제된 것이다. 당연히 낙남헌은 사적이며 경기도기념물이 아닌 것이다.

수원화성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는데 1964년 팔달문은 보물 제402호, 화서문은 보물 제403호, 2011년 방화수류정은 보물 제1709호, 서북공심돈은 보물 제1710호로 지정되었다. 사적보다는 보물이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이 국보로 승격한다면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지정 해제될 것이다.보물인 수원화성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수원화성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보물인 수원화성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수원화성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로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가 있다. 그 외 문화재자료와 등록문화재가 있고 주체가 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이 있다.

2018년 12월 31일자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보 336점, 보물 2146점, 사적 505곳, 명승 112곳, 천연기념물 459건, 국가무형문화재 142건, 국가민속문화재 299건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3999건이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유형문화재 3363건, 시도무형문화재 601건, 시도기념물 1712건, 시도민속문화재 470건 등 총 6146건이고 등록문화재 784건, 문화재자료 2727건이 있다.보물인 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수원화성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보물인 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수원화성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 지정,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972년 7월 3일 경기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던 석릉, 제5호 가릉, 제6호 곤릉 등은 사적 제369호, 370호, 37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기념물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승격 지정됨으로써 그 아랫단계가 지정 해제되지만 보물에서 그 아랫단계로 강등되거나 화재로 소실되어 지정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경우로는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모조품으로 판명돼 지정 해제된 경우가 1건, 국보에서 보물로 강등된 경우가 1건 있다.화성행궁 낙남헌 설명, 화성행궁은 2007년 사적 제478호로 지정되었다.

화성행궁 낙남헌 설명, 화성행궁은 2007년 사적 제478호로 지정되었다.

수원의 문화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는 없고 보물은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팔달문', '화서문', '서북공심돈', '방화수류정', '채제공 초상 일괄-시복본', '박유명 초상', '영조어필 읍궁진장첩',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조선경국전' 등 10점이 있고, 사적은 '수원화성', '화성행궁', '화령전' 등 3곳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발탈', '경기도 도당굿', '석공', 국가민속문화재로는 '수원광주이씨 고택'이 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26점, 경기도기념물 8곳, 경기도 무형문화재 4명, 경기도 문화재자료 8점, 등록문화재 6곳, 수원시 향토유적 20곳 등이 있다. 현재 수원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보물 10점을 포함해 총 89점이 알려져 있다.

문화재는 존재 자체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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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낙남헌, 경기도기념물 제65호, 사적 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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