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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대신 아동을 보는 시선을 바꿔주세요
수원시 아동학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팀장에게 들어보다
2018-04-30 10:43:54최종 업데이트 : 2018-09-03 11:08:02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박재연 강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박재연 강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열려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이하 아동학대교육)이 열렸다. 이 교육은 수원시내 아동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담당자들이 연1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다.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아동학대교육은 Re:plus Human 연구소 대화교육전문가인 박재연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박재연 강사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고 이 시기 친척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자신이 받은 학대경험을 고백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마디를 건네는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했다.
전국아동학대현황판

전국아동학대현황판

 박 씨는 이날 힘의 권력관계가 나타나는 대화에 대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실제 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신호등 앞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공을 뺏으며 "너 엄마가 위험하니까 여기서 놀지 말랬지? 다시는 공놀이 못할 줄 알아"라고 하는 건 비난하고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다. 똑같이 공을 뺏지만 "여기는 위험해. 왜냐하면 네 안전이 중요하니까. 공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해"라고 말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다. 박재연 강사의 능수능란한 입담 덕에 교육 시간 내내 시청대강당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아동학대교육은 학대 개념을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아동이 스스로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사례담당 팀장을 만나 보았다.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고나 사례담당 팀장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고나 사례담당 팀장

특례법은 있지만 아동학대 담당 기관과 인력과 쉼터 부족
 
2013년 아동보호 특례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장과 법 제정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에 수원시에도 2016년 12월 수원만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겼다. 이전에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원시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담당했다.
 "아이들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법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감당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안보였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를 관리할 전문기관과 인력이 없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4월 한 달 간 아보전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신고 1건당 최소 2~3회 현장 조사를 하는 데, 현장 조사 인원은 6명이다. 1건당 2회만 방문한다고 해도 200여 회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 2인 1조로 나가는 현장조사 3팀이 한 달 동안 200회 현장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피해 아동 상담 경우도 선진국은 상담사 1인당 20사례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수원시 아보전은 1인당 관리사례가 50건이 넘고 많은 상담사는 100건이 넘는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와 매칭해 2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해주고 있다. 
 
또한, 수원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이 학대자와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가 남, 녀 따로 각 1개 씩 있다. 한 곳마다 아동 7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쉼터는 수원시 아동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 권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학대아동쉼터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아동은 학대 받기 가장 취약한 아이들인데도 피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쉼터에 자리가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일반 아동에 비해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아동은 학대로부터 발견도 어렵지만 발견 후에도 장애아 보호 시설에 가야하는데 시설이 없는 거죠. 장애아동을 받아 주는 곳이 없어 전국으로 알아보지만 쉽지 않아요."
아동학대신고접수 절차

아동학대신고접수 절차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방지정책과 가정 내 방지예방 교육시스템 없어
 
지난 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588건이다. 이중 354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105건이 아동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아이와 보호자는 격리되며 학대 행위자는 상담위탁 등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올해는 4월까지 228건이 신고됐다.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신고가 된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0건 이상 신고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대가 늘어서 신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거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동학대 캠페인이 현재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80%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률은 1%에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 아동학대 캠페인을 할 때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 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가정 내 학대를 신고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취학아동은 결석 시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을 하거나 해서 학대를 추정할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은 이러한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방임한 채 보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아동은 학대는 인권측면에서 접근해야
 
어린이 집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가정에서 연출되면 훈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된다. '내 아이 내가 가르치겠다는 데 왜?'라는 인식과 변명은 그동안 아동학대를 가리는 큰 장애물이었다. 아동은 부모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인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성인과 성인 사이 폭력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처럼 아동과 성인 사이 폭력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기 의사를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약자인 아동에게 강자인 어른이 쉽게 가하는 물리적, 비물리적인 모든 힘은 학대다. 5월 어린이 날에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를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이 더 큰 선물이 아닐까.

아동학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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