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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특례시가 돼야하는 이유
인구 100만 특례시 왜 필요한가
2019-02-20 15:37:51최종 업데이트 : 2019-03-04 17:02:30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지난해 10월 31일 인터넷뉴스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수입 2000억원 가량 증가,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가능,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직급 기준 상향, 직급조정협의제 폐지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설명자료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재정 변화, 기구, 조직, 정원 변화 등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이고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에 따른 효과가 아니므로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이미 의결한 총 189건의 대도시 사무특례를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양해 나가고, 향후 대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이양사무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1월 24일 수원시청에서 열렸던 '특례사무 발굴 보고회' / 사진, 수원시포토뱅크 강제원

지난 1월 24일 수원시청에서 열렸던 '특례사무 발굴 보고회' / 사진, 수원시포토뱅크 강제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등)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수원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하다. 일본도 지정도시(50만), 중핵시(20만), 특례시(20만)와 같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자치단체 종류‧명칭은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다.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민 혼란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특례시가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있던 수원시 등에 희망에 재를 뿌린 격인데 그만큼 특례시에 대한 이슈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었지만 중앙정부는 행정 및 재정 등의 권한을 나눠주려 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바라는데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정부에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의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제도가 정착해 있다. 수원시청 특례시 관련 자료 / 사진,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수원시청 특례시 관련 자료 / 사진,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수원시 등이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데 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었다. 정부는 199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등이 추진하는 특례시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은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3일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 특례시 추진도시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실현되면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지위와 행정, 재정적 권한과 자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정책 결정자가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자치 행정력이 강화돼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할 수 있으며 첨단산업, 각종 R&D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이로인해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해 신속한 정책결정, 교육환경 변화, 국책사업 유치가 쉬워진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등 도시인프라가 양적으로 확충되고 질적으로도 개선돼 도시환경도 변화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오를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수원시민이 낸 세금 중 정부와 도세로 가져가는 세금의 양은 줄어들고 정부와 도로부터 수원시로 가져오는 세금의 양은 늘어나게 되어 수원시 재정수입이 증가되는 것이다. 
 
  인구(천명) 2019 예산(억원) 공무원수(명) 공무원1인당 주민수(명) 통계작성 기준
대전광역시      1502       3조 8450 3,561 422 2017.12.31
광주광역시      1459       5조 830 3,668 398 2019.01.01
울산광역시      1175       3조 6000 6,420 183 2018.12.31
수원시      1241       2조 7767 3,285 378 2019.01.31
창원시      1055       2조 9871 4,683 225 2018.06.30
용인시      1055       2조 2655 2,734 386 2019.01.31
고양시      1044       2조 2909 2,755 379 2018.12.31
성남시      962       3조 129 2,733 352 2019.01.31
청주시      835       2조 3360 2,841 294 2017.12.31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세 곳과 대도시 네 곳,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두 곳을 인구, 예산, 공무원수, 1인당 공무원수 등의 통계를 비교해봤다. 광역시는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대도시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성남시,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도시에 따라서 최근의 통계자료가 있기도 했지만 2017년 말의 통계만을 게시한 시도 있어 정확한 시점의 수평적 비교는 힘들었고 대체적인 통계만을 비교해봤다.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와 대도시를 통계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수원시민 스스로 수원시의 현 상황을 과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통계야 말로 최선의 진실인 것이다. 통계를 보면 수원시는 대도시 중 인구는 제일 많고, 예산 규모는 6개 도시 중 3번째다. 공무원수는 2번째로 많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번째로 나타났다.

수원 특례시민이 된다는 것은 도시 브랜드 상승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례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갈 때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여와 책임을 통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특례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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