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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법 Q&A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ARS로도 신청 가능
2020-05-14 18:22:40최종 업데이트 : 2020-05-18 11:44:19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수원페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ARS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수원페이도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s://gg-suwon-eds.konacard.c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민 가구당 최대 약 87만원을 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시작했다. 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5월 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오늘부터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전화로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콜센터에서도 24시간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콜센터 운영 시간 외에 고객 신청이 들어오면 예약을 받아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수원페이를 통한 충전도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묶어 보았다.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주민등록표(3월29일 기준)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Q.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일자‧방법은?
A.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콜센터‧ARS(하단참조)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수원페이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후 2일 이내, 수원페이는 신청 후 2~3일 이내 충전된다.

Q.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일자는?
A.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수원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마스크 지급방식과 같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는 불가하며, 대리 신청은 세대원 및 세대주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주말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디로 가야하나?
A.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Q. 동거인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신청해야 한다.

Q.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직장‧지역가입자 청년은 따로 받을 수 있나?
A. 세대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청년은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출생한 아이는 신청할 수 있나?
A. 해당 기간에 출생한 아이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다. 단,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Q. 세대원수가 다를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A.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 이혼, 혼인, 출생,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이의신청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변경사항 서류 등)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Q. 기부금을 입력하지 않고 신청화면을 닫아버렸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신청되었을까?
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버튼을 눌렀다면 기부금액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다. 신청 뒤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만원단위로 1만원부터 지원금 전액까지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액에 대해선 연말정산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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