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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에게 각 10만 원 지급
2020-05-29 12:05:16최종 업데이트 : 2020-05-29 12:04:21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대상 인원은 1만 1454명이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째 주(6월 1~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6월 1~5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부터 오후 8시까지, 6월 8일~7월 3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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