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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신청 접수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시행
2008-02-21 19:05:27최종 업데이트 : 2008-02-21 19:05:27 작성자 :   김주연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자는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고  2순위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세대주이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수)부터 12일(수)까지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을 지참하여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228-3157) 및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안구 228-5315 / 권선구 228-6314 / 팔달구 228-7312 / 영통구 228-886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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