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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법률 및 설치 기준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교육실시
2007-11-27 20:51:55최종 업데이트 : 2007-11-27 20:51:55 작성자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_1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_1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관내 건축사와 각 구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수원시청 산하기관인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편의시설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이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가 중요성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센터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수원시 관내 건축사들의 도면 검토 및 설계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방법을 기술지원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작지만 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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