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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정·발령
2007-10-25 15:18:23최종 업데이트 : 2007-10-25 15:18:23 작성자 :   e수원뉴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저작권법 142조(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훈령 제191호)하고 지난 23일 발령하였다.

이번 세칙을 제정한 이유는 모법인 저작권법에 과태료 상한액과 간략한 처분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진술기회 부여, 이의제기 방식 등의 구체적인 처분 절차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 등을 세칙에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처분대상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이행의무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문화부 장관의 삭제·중단 명령 이행 의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 열람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각각 3천만원(특수한 유형의 OSP)과 1천만원(삭제·중단 명령 불이행자, 신탁관리업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저작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번 세칙의 발령의 의미는 정부에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통해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모니터링 한 바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P2P,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10월중에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필터링 현황을 재차 모니터링 하여 업체별 필터링율*에 따라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방침이다.

* 필터링율 = (다운로드가 100% 불가능한 저작물/장르 분류별 조사 대상 저작물의 샘플수) ×100
과태료 부과 세칙 제정으로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현실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불법전송자와 OSP에게 "더 이상 불법저작물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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