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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국회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2007-10-16 11:32:34최종 업데이트 : 2007-10-16 11:32:34 작성자 :   e수원뉴스

정부에서 국회로 이첩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방송 특별법')이 국회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특별법안'에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 지원 등 시청자에 대한 복지 제고 방안이 들어있는 등 중요한 정책이 녹아있는 법안이다. 더욱이 그동안 시청자들의 염원인 지상파텔레비전의 직접 수신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수신환경개선, 난시청 해소 등 시청자들의 무료지상파방송의 접근 권리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법안이 들어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민생을 다루는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유료방송 체계에 포획된 시청자들이 무분별한 유료방송의 요금횡포와 잦은 채널변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난시청 해소 등 수신환경 개선은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해 유료방송의 횡포에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고가의 디지털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종료에 대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지상파텔레비전의 송ㆍ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시청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 내용은 정보통신부 등 정책당국과 방송사업자, 가전사업자 등 사업자, 시민단체가 함께 의견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난시청 해소 등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역할 분담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정규직 등 차상위 계층이 지상파텔레비전방송으로의 전환에서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시청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시청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전환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 논란 합의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등의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번 디지털전환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수신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청자 지원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피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이번 디지털전환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디지털방송 시대에 보다 수준 높은 시청자 복지가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지상파디지털방송 전환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자의 디지털방송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 피해는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과정과 전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최대한 시청자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아갈 것이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전환 특별법 안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향후에 나타날 시청자 피해 최소화 등 시청자들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07년 10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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