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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긴급지원을 요청하세요
2007-12-07 15:26:47최종 업데이트 : 2007-12-07 15:26:47 작성자 :   김혜진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을 누르세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족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희망의 전화 129번'은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 가구 기준 156만원), 재산은 수원시의 경우7,750만원이하, 그리고 금융 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긴급 지원의 내용으로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밖의 지원(장제비,해산비,연료비,전기요금)이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1인 가구는 41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9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17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런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07년 11월 말까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21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았으며 중한질병으로 인해 총 282명이 의료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그밖에 장제, 해산비를 추가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원대상자 중 5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그밖의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중 44%가 타지원과 연계되어 계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일회성 복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부조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앞으로도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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