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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이 장애인 복지수혜를?
허위검진 방지 장애검진의뢰 진단서 투명-TAPE 사용
2007-11-19 17:22:44최종 업데이트 : 2007-11-19 17:22:44 작성자 :   최명희

정상인이 장애인 복지수혜를?_1
정상인이 장애인 복지수혜를?_1

팔달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진단병원에 제출할 장애검진의뢰ㆍ진단서의 신속한 발급과, 불법적으로 장애인복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위법검진을 예방하고자 장애검진의뢰 진단서에 위조방지 투명-TAPE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수는 3만4158명, 이중 팔달구 등록장애인의 수는 8548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3년 7월 1일로 장애등록 분야가 확대되어 현재 지체, 시각 등 15개 분야가 있고, 앞으로 장애인 등록 분야는 더욱 더 확대되어 불법 수혜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검진의뢰 진단서 위조방지용 테잎은 대리검진을 억제시키고 허위와 위조를 일부분 방지한다. 
또  진단서가 짧게는 2년, 길게는 영구문서라는 점에서 문서의 보존에 기여할 수있으며 장애인의 전출입과정에서 타 기관에 수원시의 시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단계에서 민원인과, 진단병원에 선진 행정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시책은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2007년 11월 제작하여 팔달구 관내 일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배부 시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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