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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 대부분은 '초상권' 관련
2007-10-11 11:01:51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1:01:51 작성자 :   e수원뉴스

사생활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시행 후 2년간 언론중재위가 처리한 초상권, 사생활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은 196건, 이 가운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사건은 123건(62.8%)이었다. 이어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가 21.4%를 차지했다.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사건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피해 구제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사생활 침해와 인적사항 공개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사례 유형은 '동의 범위를 넘은 초상권 침해'와 '타 매체 사진을 무단 전재한 경우'의 피해구제율이 각각 90.5%, 80%로 높았다. 그로나 '보도와 직·간접 관련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경우'와 '범죄사건의 피해자·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의 구제율이 각 5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청사건 중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47건(29.4%), 잡지 15건(9.4%), 뉴스통신 8건(5%) 순을 보였다.

처리 결과는 잡지의 분쟁 해결률이 86.7%로 가장 높고 신문 74.4%, 방송 69.4%로 뒤를 이었다.

중재위는 "방송에 대한 신청이 많은 것은 음성권 등 방송에 고유한 침해유형이 있고 자료화면으로 초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에 실렸다. 중재위는 "언론사가 사건·사고 취재시 특정 업체의 상호나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로서는 부득이 일반인의 초상 및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더라도 공익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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