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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초상권 사생활 관련분쟁 73% 해결
- 최근 2년간 총 160건 사례 연구 -
2007-10-10 18:32:00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32:00 작성자 :   e수원뉴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일 발간한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에 최근 2년간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관련 신청처리사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중재위 장성원 조사관은 언론중재법 시행후 2년간 중재위가 처리한 초상권, 사생활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 196건을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부분 손해배상사건인 196건 중 합의, 직권조정결정 수용, 중재결정 등으로 중재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72.9%로 동 기간의 평균 피해구제율 61.0% 대비 11.9% 높게 나타났다.
 
장 조사관은 이러한 결과를 "언론사가 기존의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법원에 비해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96건 중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사건이 123건으로 62.8%로 나타났으며,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가 21.4%를 차지했다.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사건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피해구제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사생활 침해 및 인적사항 공개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동의 범위를 넘은 초상권 침해' 및 '타 매체
사진을 무단 전재한 경우'의 피해구제율이 각각 90.5%, 80%로 높은 반면, '보도와 직·간접 관련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경우'와 '범죄사건의 피해자·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의 구제율이 각 5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외 기타 인격권 침해법익별 처리현황>

침해법익

(세부유형)

청구건수

(비율)

합의 등 분쟁해결건수

(피해구제율)

초상권(A, B, C, D)

123(62.8%)

93(75.6%)

피해자,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E)

42(21.4%)

23(5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

17(8.7%)

11(64.7%)

음성권(G)

8(4.1%)

6(75%)

성명권, 대화, 저작물 등(H)

6(3%)

4(66.7%)

196(100%)

전체 평균은 72.9%임


신청사건 중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이 47건(29.4%), 잡지 15건(9.4%), 뉴스통신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잡지의 분쟁해결율이 86.7%로 가장 높고 신문 74.4%, 방송 69.4%를 기록했다. 

방송에 대한 신청이 많은 것은 "음성권 등 방송에 고유한 침해유형이 있고 자료화면으로 초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은 "언론사가 사건·사고 취재시 특정 업체의 상호나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로서는 부득이 일반인의 초상 및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더라도 공익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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