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초상권 사생활 관련분쟁 73% 해결
- 최근 2년간 총 160건 사례 연구 -
2007-10-10 18:32:00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32:00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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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일 발간한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에 최근 2년간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관련 신청처리사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동의 범위를 넘은 초상권 침해' 및 '타 매체
신청사건 중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이 47건(29.4%), 잡지 15건(9.4%), 뉴스통신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잡지의 분쟁해결율이 86.7%로 가장 높고 신문 74.4%, 방송 69.4%를 기록했다. 방송에 대한 신청이 많은 것은 "음성권 등 방송에 고유한 침해유형이 있고 자료화면으로 초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은 "언론사가 사건·사고 취재시 특정 업체의 상호나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로서는 부득이 일반인의 초상 및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더라도 공익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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