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강원도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근거 마련…민·관협조 가능
2019-02-19 16:39:12최종 업데이트 : 2019-02-19 16:39:12 작성자 :   연합뉴스
도의회 사문위 문화재보호·환수 활동, 지역축제 지원 조례 등 의결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이하 사문위)는 19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관광 및 문화예술진흥과 평창올림픽 레거시 창출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사문위는 이날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를 원안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환수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과(가칭) 신설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중앙정부에서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추진해 도 반출 문화재 통계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문화재 환수 활동에 도와 문화재청, 강원문화재단 등의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사문위는 또 윤석훈(더민주·평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유사축제의 통합 및 조정, 등급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지역축제 평가단도 구성해 강원도 우수축제 선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도내 관광 분야 진흥을 위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사문위는 조례에 양성평등 진흥을 위한 규정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에 성별 구성 비율 등을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관광 분야 진흥 시책에 현장의 목소리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광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관광시책협의회 운영을 강조했다.
limbo@yna.co.kr
(끝)
강원도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근거 마련…민·관협조 가능

강원도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근거 마련…민·관협조 가능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