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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좁은 수조에서 못 키운다…정부, 복지종합계획안 마련
2020-05-31 06:00:01최종 업데이트 : 2020-05-31 06:00:0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족관 관람객 안전·위생 관리 강화…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돌고래나 상어, 물고기 등 상업용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수족관 크기와 서식환경, 영양공급 기준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 관람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31일 해양관광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기존에 동물복지와 관람객 위생·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족관에 대해 5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동물복지를 위해 해양생물이 포유류, 어류 등 종의 특성에 맞는 식사와 생활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영양공급과 서식환경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족관의 먹이·질병 관리 등 해양생물의 생활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좁은 공간에 갇힌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먹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좁은 수조에 갇힌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운동과 행동 풍부화에 도움이 되는 표준 지침도 개발한다.
돌고래와 같은 해양생물을 훈련할 때 가해행위가 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법령에도 동물을 훈련할 때 '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육상동물에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지침이었다. 이 때문에 물속에서 주로 살고 생물적 특성이 육상 동물과는 전혀 다른 해양생물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해양생물이 최대한 원래 살던 바다의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수질 관리 기준도 도입한다. 또 해양생물에 질병이 생기면 이를 조기에 진단해 전염병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조기 진단, 확산방지, 제거 기술을 확보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수족관에 해양생물을 들이거나 내보내는 절차를 만들고 생물 종별로 보유·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람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수족관에서는 어린이 등 관람객을 위해 돌고래 같은 일부 해양생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상충이나 회충 등을 통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는 관람객에게 미리 안전수칙을 알려줘야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수족관은 시설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등 해양생물과 사람 간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생물과 관람객 외에 수족관 근무자 환경도 개선된다. 해수부는 잠수 공연을 하는 아쿠아리스트의 휴식 공간 등 수족관 관련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4년까지 시행할 연도별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수족관은 사업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식이어서 일부 영세한 곳은 해양생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수족관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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