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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라 vs "계획대로"…충주 호암근린공원 조성 주민 갈등
2019-10-01 14:35:46최종 업데이트 : 2019-10-01 14:35:46 작성자 :   연합뉴스

시, 일몰제 적용 전 운동·산책·농업체험·놀이공간 조성 절차 본격화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1956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뒤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던 호암근린공원 개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애초 지정 목적대로 호암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 실시계획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
시는 관련 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공원 조성계획 고시,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토지 보상을 추진한 뒤 2021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상비 350억원 등 450억원을 들여 종합스포츠타운 아래 농지와 인근 대제지(저수지·원형 보존) 29만5천㎡를 생활체육 시설, 다목적 잔디 광장, 과수 체험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주차장, 힐링 숲 산책길 등 운동·산책·참여·농업체험·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예정지 내 사유지(90필지) 소유자는 약 50명이다.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해제 추진위원회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년간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며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예정된 마당에 또다시 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민들은 다양성과 적절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며 "주민 고통과 아픔이 어려있는 2만9천평을 공원에서 해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호암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찬성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일몰제 적용으로 사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염원인 호암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토지 소유주와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통·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다"며 "내년 5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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