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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7∼8월 반입차량 하루 605대로 제한
2016-06-23 10:15:48최종 업데이트 : 2016-06-23 10:15:48 작성자 :   연합뉴스
차량 총량제로 피서철 교통체증 해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올해 피서철에도 섬 속의 섬 제주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 605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우도 7∼8월 반입차량 하루 605대로 제한_1
하늘에서 본 우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총량제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 차량과 공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도는 2008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와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 총량제를 시행해 왔다.

도는 반입차량 현황관리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우도면사무소, 우도 도항선 대합실 등 2곳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여객터미널 등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걸고, 관광협회·공항렌터카하우스·렌터카업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우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7∼8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반입차량은 2012년 21만8천명(2만6천41대), 2013년 22만명(3만3천675대), 2014년 28만3천명(3만1천45대), 2015년 35만6천명(4만9천488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3 1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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