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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영흥공원개발사업, 3수끝에 환경영향평가 통과
2019-08-22 11:08:23최종 업데이트 : 2019-08-22 11:08:23 작성자 :   연합뉴스

59만3천㎡ 규모에 공원·공동주택 조성…2021년 말 완공 목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4년째 표류해온 경기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59만3천㎡ 규모의 수목원과 공원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지난 2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한강유역환경청이 3번째 만에 공원 내 아파트 부지 규모를 축소한 수원시의 사업계획을 수용했다.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방치된 영흥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아파트와 학교 등으로 둘러싸인 영흥공원은 중앙부에 주차장이 있고, 축사와 창고 등 불법건축물도 난립해 있다.
여기에 300여 기의 묘지가 분포돼 있는 데다가 나무가 조밀하게 붙어 있어 이미 숲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수원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4월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왔다.
2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고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한 수원시는 2016년 4월 공모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사업제안 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14%) 부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수원시는 영흥공원을 공원 구역(48만7천㎡)과 공동주택을 짓는 비공원시설(10만6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공원 기능 강화를 요구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두차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원시가 공동주택 부지 면적을 8만4천㎡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부지 위치를 공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원 북서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완공목표는 2021년 12월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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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영흥공원개발사업, 3수끝에 환경영향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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