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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결혼식·외식업 '위약금 분쟁' 중재
2020-03-25 15:19:19최종 업데이트 : 2020-03-25 15:19:19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예식, 외식 분야 계약 해지가 속출하면서 위약금 분쟁도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중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전문상담사, 법률 검토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맡는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7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사가 합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시 변호사가 법률 검토와 소송 진행을 돕는다.
집단적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한다.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할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간 여행, 예식, 외식업계는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해줬는데 감염병 상황의 해결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시는 전했다.
jk@yna.co.kr
서울시, 여행·결혼식·외식업 '위약금 분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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